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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량과 단위 | |||
조사선량(Exposure Dose) | |||
3MeV 이하의 광자(X-선 또는 감마선)에 의해 공기의 단위질량당 생성된 전하의 양으로 정의되며 전통적인 단위는 "뢴트겐(Roentgen, R)"이고 SI단위는 "C/kg"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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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 = 2.58 ×10-4 C/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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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선량(Absorbed Dose) | |||
물질의 단위질량당 흡수된 방사선의 에너지로 정의되며 전통적인 단위는 "라드(Roentgen Absorbed Dose, rad)"이고 SI단위는 "그레이(Gray, Gy)"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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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ad
= 100erg/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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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선량은 광자가
공기에 입사되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하지만 흡수선량은 모든 종류의
방사선이 인체조직을 포함한 모든 물질에 입사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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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을 방출하는 점선원의 선량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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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을 방출하는
점선원으로부터 일정거리에서 조사선량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즉
선원으로부터 1m 반경을 지닌 구와 2m 반경을 지닌 구를 가정해 보자.
구의 면적은 4r2으로
계산되므로 2m 반경인 구의 면적은 1m 반경의 구보다 22배만큼
넓어진다. 따라서 선원으로부터 거리가 두배가 되면 단위면적당
방사선 준위는 1/4로 줄어들 것이다.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방사선의
강도는 선원으로부터의 거리의 역자승에 비례한다"라고 하며
"역자승 법칙(inverse square law)"이라고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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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상수(R·m2/Ci·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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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감마상수는 1Ci의 선원으로부터 1m 거리에서의 조사선량률(R/h)로
정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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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사선방호의 관점에서 공기에서의 조사선량 및 흡수선량 보다는 인체조직에서의 흡수선량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흡수선량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Bragg-Gray 원리"이다. Bragg-Gray 원리란 아래 그림에서 보인 것과 같이 공동벽과 공동기체 사이에 "하전입자 평형" 또는 X-선 또는 감마선에 대해서는 상호작용으로 생성된 2차전자의 "전자평형"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가정 아래 "벽물질과 공동기체의 흡수선량비는 질량저지능비와 같다"는 것이다. 아래식에서 벽물질을 인체조직으로할 경우 인체조직에서의 흡수선량을 계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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